검은색 아이더 패딩이 분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저는 운동 후 지쳐서 아이더 패딩이 하나만 걸쳐져 있어 당연히 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입고 나왓는데 집에 와서 기력이 회복된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분실물 안내문을 붙여 줄 수 있냐고 하니 해주겠다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입구쪽 cctv를 확인하니 두 명의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검은색 패딩을 입고 제가 운동하던 시간대에 입구를 나가는 것이 찍혔고 연락하니 밖이라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헬스장 구석에 옷걸이가 있었고 입구에만 cctv1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하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사이즈, 디자인이 달라서 고의로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패딩에 블르투스 이어폰 케이스도 있어서 꼭 찾고싶습니다.

1.만약 못 찾을 경우 헬스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또한 헬스장입구에 안면인식하여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착각하고 들고 온 패딩을 갖다 놓을 건데 잠시 가져간 것도 절도에 해당됩니까?

4.마지막으로 기록이 남는 경우 제 운동시간대에 제 패딩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기록을 이용하여 

용의자를 좁혔을 때 만약 범인이 일부러 자기것을 들고 갔다고 우길 경우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