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에서 부주의로 인한 집기 훼손시 원상복구 사항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을 작성했는데 최근에 자세히 보니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옵션 손상시 원상회복 하기로 함'

이라고 공인중개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해서

이거는 완전 수명이 다 된 전자제품도 제가 원상회복해야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만약 저의 부주의가 아닌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게 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