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 이후 아버지 앞으로  상수도 요금 미납건이 추가 확인

이건은나중에 보정이나 경정신청할 예정이기는한데 곧 미납시 곧 단수 예정이라


납부해도 단순승인으로 되지는않을까 걱정입니다.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했다가 추후한정승인 판결 후 청산 시 자료첨부하면 될까요?


2.자동차 과속과태료도 있어서, 미납으로 압류 조최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서 재산목록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2대인데 2대 모두 판결 이후 폐차 예정입니다. (11년 초과 말소폐차 / 1대는 근저당 있음)

이건은 판결이후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으로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