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올캐랑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캐는 돼지국밥집을 오픈하고 4개월만에 파산했구요

살고 있던 아파트 2800만원정도 돼는 집을 1800에 급매해서 집판돈이랑 가게 판돈이랑 해서 혼자 잠수 탔습니다

아이들 둘이 있는데 27살, 24살입니다

이애들도 엄마가 사기치는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하는말마다 거짓말만 하면서 살았나 봅니다

아파트를 해먹고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 하는곳에 집을 얻어서 들어가서 사는데

엄마라는 인간이 앞서 팔아먹은 돈을 가지고 이사온지 3일만에 튀었거든요

애들 다 버리고 오빠는 외국에서 배를 타고 있구요

근데 작년 5월20일에 이사오고 올케 집주소가 이산온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가지 독촉 고지서가 엄청나게 날라오는거에요

kt, LG, SK 할거 없이 빚을 져서 독촉고지서가 엄청나게 쏟아져 오더라고요

근데 얼마전에 돼지국밥집을 망해서 다 해결된줄 알았는데 고기 대금을 갚지 않아서 집에 가전제품에 압류 딱지가 붙은거에요

갚아줄 의무가 없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부분이라서 돈을 지급을 하기로 하고 압류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일이 있다보니까

2월 11일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여자가 무당언니가 있는데 여기에 미쳐 있거든요

자기가 신내림 할거라면서 돈을 친정언니에게 갖다 바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언니랑 짜고 돈을 해먹고 날른것처럼 느껴지는데

자꾸 고지서 떄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이 혹시 엄마에 대한 상속 포기각서를 하면 어떡해 되는지

그리고 이혼합의를 한상태인데 이혼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본인 당사자가 한국에 없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