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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월세집 계약이 거의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담달 이사날을 잡아 놓았고 이사나가는 날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본인 계좌번호를 문자로 넣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월세집을 계약 할 때 동생과 함께 사는 거라 동생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지금은 동생이 직장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분도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구요
그런데 보증금 받을 때 동생 계좌가 아닌 제 계좌번호로 넣어 달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그 보증금으로 이사가는 집주인 분께 바로 넣어 드려야 해서 제 계좌번호로 바로 받아야 하는 데 가능 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은 계약상의 임차인인 귀하의 동생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께서 임대차보증금을 귀하의 계좌로 반환해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임대인은 채권자인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없으므로, 귀하의 동생께서 임대인에게 귀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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