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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가족은 아빠 엄마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5식구였구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20살인가 21살떄이혼하셨구요 여동생은 중학교때였고 남동생은 초등학교때였습니다
이혼하시고 따로사시면서 남동생은 아빠와 살고 저와 여동생은 엄마와 살았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상태시구요 재혼한 처 밑으로 아들이 2인가 3인가 있다고합니다 아버지 자식아님(같이 살지는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은 어떡해 분배가 되는건가요??
현재 남동생은 아버지와 같이살지만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18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은한상태고 여동생은 엄마랑 같이살고있습니다
재산분배가 어떡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혼하신분의 아들들까지 재산분배가되는지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재혼하신 분이 맘데로 재산을가로채가지는않을지
아직 막내동생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요
지금살고있는 처 : 결혼한저 : 여동생 : 미성년자남동생 : 전처 : 지금살고있는처에아들들 이렇게 분배가 어떡해 되는지좀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재혼하신처명의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그것도 받을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사망으로서 개시되는 상속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지않고 돌아가시면 재산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아버지가 재혼하신 부인이 데려온 자녀들을 양자로 입양하시거나 유언을 남기지 않으시는 한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혼인신고 된 법적 부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어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2.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경우 법정 재산상속지분은 장 ․ 차남, 딸 ․ 아들 구별없이 균분이고, 배우자 즉 부인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고인의 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자녀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 1009조)
3. 재혼하신 부인과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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