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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입니다. 평균 20평 내외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층이 없는 4층건물이고 1층에 주차장입니다.
경비실도 운영하지 않고 엘레베이터도 업습니다.
제가 입주한 3년전에는 아예 관리비가 없었는데, 정기 청소용역을 쓰면서 5만원씩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9개 집이지만 관리하는분은 4만원을 내시기 때문에 1개월 합계는 44만원입니다.
이중 청소용역으로 200,500 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CCTV나 기타 전기료가 최대 2만원
지출됩니다.
그래서 모인 금액 중에서 50%를 예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역을 확인 했을때 300만원이 넘게 잔고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8월부터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개별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부분 젊은층이 살고 임차인이고 관리인은 임대인입니다.
단톡방도 만들지 않고 정기회의 등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여달라고하니 다 지웠고 동의하고 내고
있으니 내라는 것 뿐입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확인하고 싶다고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지금까지 낸 비용도 임대인이라면 남은 잔고에대해 돌려받아야 할것 같은 상황인데
추가로 3/4을 더 예치금으로 갖고 있으려는 임차인의 나쁜 의도로 느껴져서 정말
납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세대(공동주택)가 아닌 다가구(단독주택)에 임차를 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이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다세대'는 4개 층 이하로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흔히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각 세대마다 건물의 주인이 각각인 주택을 말하고, '다가구'는 역시 4개 층 이하의 주택건물로서 이는 건물 한 동 전체의 건물주가 한 사람인데, 주인이 건물의 각 호수를 임대를 놓아 여러 임차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마치 공동주택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주들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월차임 이외에,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청소비나 공용부분 수선비 등과 같은 말 그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각 임차인 세대별로 각 얼마씩 별도로 거두는 것이 일반 관례인바, 그러한 관리비는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하여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에 의해 약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시어 공동으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관리비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문의하시고 만약 관리비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관리비인하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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