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모친이 사망하셔서 시골집과 작은 빌라를 형제들과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월까지 등기를 마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정이 있어 미루다 이제 등기를 하려하는데 형제중 하나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5형제중 두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려합니다. 상속협의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중인 형제의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교도소찾아가서 날인을 받거나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을 취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에 의한 등기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상속세 납부기간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수감자에게 이미 등록된 인감도장이 있다면 이를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는 수감자로부터 위임받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위임장에 수감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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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등기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상속세 납부기간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수감자에게 이미 등록된 인감도장이 있다면 이를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는 수감자로부터 위임받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위임장에 수감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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