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작년에 오피스텔 일년계약을 하였고 현재 만기일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올해 사정상 군에 입대하게 되어 2.19일에 입대예정입니다. 

이와같은 사정으로 1월초에 알게 되어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한뒤에 집을 조금 일찍 빼고 보증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과 연락을 하려는데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를 중개인에게 말하게 되었는데 중개인도 연락이 안 되었고, 집주소로 찾아가본 결과 집주인은 현재 외국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집주인의 남편과는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서 현재 연락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집주인이 외국에 가서 1~2개월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알아보고 있다는데 여전히 연락은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세집은 다른 융자나 이런 건 껴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임차 등기권을 설정할 예정이긴 한데, 차후에 전세금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제가 군입대를 하여 본인이 처리하기는 어렵고, 부모님도 현재 거주 지역과 먼 곳에서 있어서 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혹시 이러한 상황에 임차 등기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권 등기 설정시에 제가 주의해야할 상황이있나요? 주위에서 주택거주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정도 등이 궁금합니다(제가 군입대 전이라 피치못하게 제 짐을 전세만료일보다 일찍 옮겨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주택거주유지를 만족시키지 못해 차후 임차 등기권 설정에 문제가 있을지요)



3.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주인분이 외국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남편분이 전방위적으로 알아 보고 있다고는 하는데....혹시 법적조치를 통해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지요



4. 나중에 소송도 고려중에 있는데, 제 보증금의 반절이상이 은행대출이라 이에 대한 부분에 보상이 얼마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 제가 그 집주인 남편분들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꼭 확보하거나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서류등이 있을가요?
(저희 집안에서는 그 집주인 및 남편이 거짓으로 집주인이 해외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속임등의 가능성도 있어 남편분의 신원 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요구할수있는게 있을지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