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 남깁니다. 월세 방을 빼는 날인데 집주인이 만기까지 돈을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월세계약은 17년 3월 계약하여 작년 3월 이후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이구요. 

작년 10월 24일 집을 옮기기 위해 부동산에 방을 뺄수있는지 연락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통보 후 3개월 이후 정산 가능하다고 하여 집주인에 전달 후 알려달라고 하고 부동산 달력에 연락일 및 퇴실일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집주인(80대)은 건강이 안좋은것 같아 항상 집주인 부인이 대신하여 전화를 받습니다. (아래부터 편의상 집주인 = 부인 으로 말하겠습니다)

(부인이 이런 다른 사람과 의견(말싸움?)이 있는 경우 주인 대신 본인이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사정상 멀리 가게 되어 방을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최소 3개월 이후에 방을 빼고 정산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3개월 이전에 뺐으면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가능하면 빨리 빼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었고, 

집주인은 "그러면 담당 부동산이 기분나빠할 수 있으니 다른 부동산에도 가서 방을 내놓는다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내용 전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날짜 체크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했고, 3달 동안은 월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겠다 생각하고 한달 뒤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주소변경(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기존 사는 곳은 친구가 같이 살고있어 친구에게 3개월 뒤 방을 옮기면 될거라고 하고, 월세 및 관리비는 매월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현재 1월 24일이 다가와 부동산에 이제 방을 정리하고 뺄 준비를 마쳤으니 주인에게 정산 이야기해달라고 하였고, 부동산은 주인과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돌아온 답변은 집주인(부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다는 것이었고, 따로 문자남긴것이 없냐며 골치아파지게 됐다고 직접 주인과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고, 부인이 받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방 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였더니 자기는 그렇게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데 방을 올려놓으라 하고 이후 본인이 다른 부동산에 가봤더니 부동산에서는 올린적이 없다고 하길래 급하지 않은가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들은대로 법적으로 3개월 이후 뺄수있다는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설명하니 3개월이 아니라 3월에 뺀다는 걸로 3자 때문에 오해가 있었나보다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부인은 혈액암으로 치료받는 중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돈을 다 써서 빚을 지고 있고 현재도 월세에서 돈내며 살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유가 없기때문에 당시에 뺀다는 것을 들었으면 그러라고 돈 주겠다는 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네 손주같고 단정하게 생기고 한 학생인데 ~~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 그냥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사정상 바로 주기 힘들다고 하시니 3월에 계약 끝나면 보증금을 받는걸로 하겠다, 저도 빚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3월까지 보증금 받을동안 방 비운 상태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다음 세입자 알아보고 있을테니 1/24 정산 이후 월세는 받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하니 그건 너 사정이니 안된다고 월세는 만료까지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3개월 전에 방을 뺀다 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들은 내용을 그때 그대로 말씀드린것이다. 라고 하니 3자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다. 라고 반복하다 부동산과 이야기하겠다고 끊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문자기록을 남겨놓지않아 통보했음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싸움을 붙일 수는 없고, 주인과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퇴실일 부동산에 체크해놓은게 있지 않으냐 하니 그건 집주인과 연락 후에 그렇게 이야기됐다고 저한테서 들은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라고 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집주인 둘다 믿을 수 없어 다음날 현재 집을 계약한 다른 부동산에 찾아가 문의를 해보았고, 거기서는 다른 세입자 들어오는게 가장 깔끔한데, 그쪽은 요즘 잘 안나가는 지역이고 저는 월세만 안내면 되니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써서 이렇게 방 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사실과 보증금 지급 지연 이자 18%에 대한 내용, 현재 공실 상태라는 것을 사진찍어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넣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은 작성한 상태고 방만 치우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르지 않을까 하여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사정과 손주같다는 말 20분 듣다가 끊었습니다. 

전화 중에 느낀 것이 집주인이 묵시적 연장의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통보하고 3개월 후면 나갈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법 내용을 모르는것 같고 제가 그때 당시에 나가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달 월세 50만원+관리비 그냥 내면 피해는 보지만 끝나는 문제인것 같긴한데, 부동산과 집주인이 짜고치는거 같기도 하고 안 내도 될 돈을 뺏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소액재판?)까지 진행해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몇가지 질문을 정리할테니 혹시 조언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1. 부동산 체크해놓은 날짜는 효력이 없나요? (부동산은 집주인과 따로 이 날짜에 대해 연락하지 않음) 
  2.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3. 내용증명 자체는 효력이 없다지만 3개월 전에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4. 집주인이 아닌 부인과 대화했다는 것으로 효력없는 대화를 했다고 그쪽이 주장할수있을까요? 
  5. 당시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가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까요? 
  6. 통지 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까요? 
  7. 3개월 이후 나간다는 것과 3월에 나간다는 것이 헷갈렸다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빨리 뺄수있냐고 말한 사람이 6개월동안 기다리다 3월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임대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말 바꾸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8. 분명히 방뺀다고 말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현재 부동산 체크일과 통화기록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