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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종중토지 매매를 했습니다 매각에대한 총회소집에대한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 중도급 합한금액을 5등분한 금액을 집안대표로 각각 수령해서 각자의
형제들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희집만 대표로 받아 모든 형제들에게 배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명절에 갔을때에도 땅이 아직 안팔렸냐고 물어보니 안팔렸다고 했습니다 돈은 이미 받아가지고요
땅이 팔렸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니까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팔렸다고하고 조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조금만 주거나 안주거나할경우엔 소송을 한다고해도 이미 돈을 다른사람한테 돌려놨기
때문에 소송할 피고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으면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였는데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우며 추후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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