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금요일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분양과 다르게 책임분양이라고 계약서를 썼고, 입양후 어떤 상황(개인사정, 부적응 등) 이라도 책임비 반환이 되지 않으며 파양시 비용발생, 추가적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의 주요 보상 규정을 보자면 15일이내 보상질병으로 폐사시(파브장염) 동일품종교환, 보상질병외로 폐사후 교환시 추가비용발생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분양후 잦은 설사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해당 분양 부설 병원을 찾아 진료 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고 혹시모르니 구충제와 설사 주사를 투여하고설사약 처방 또한 받으며 경과를 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힘이없는 아이를 누이고 밖에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죽어있었습니다.
사인을 알아내려니 부검을 해야되고 그 어린아이가 아파하며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부검을 할 엄두가 안납니다...
해당 분양 업체는 마진을 남기지않는 책임분양을 통한 특별가였기 때문에 일반분양과 다르게 환불밑 동일 품종교환이 불가능하고, 교환하려면 경매가 반영한 최저가로 재분양을 진행해준다지만, 죽은 아이를 생각하니 도무지 분양을 받을 생각도 나지 않아 환불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불도 받을 수 없나요? 열흘동안 준정과 차갑게 죽어있던 아이 생각하면 분노만 치밀어오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