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때부터 베란다 누수의심,인터폰고장,세면대 배수관 파손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임대인이 고쳐 줄 듯이 얘기를 했고 이 후 여러번 문자로 해당 사항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6개월이 지난 지금 수리를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인 본인은 해당부분은 자비로 수리를 하고 필요비상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으로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에도 당연히 위의 조항이 있구요


알아보니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 포기로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면 나중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건가요?


또 수리나 수선이 도저히 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안된다던데


그럼 계속 수리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