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2년에 자동적 묵시적 갱신으로 만3년하고 한달 조금넘게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중도 이사하려고 하려고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는 이번 4월초에 했었고

5월 중순~말 까지 이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려는 쪽  부동산과도 

날짜를 5월 중순-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쪽 부동산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가계약을 빨리 하고 싶었는지

게약을 6월15일로 했다고 통보 문자를 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15일 이후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황당하여

날짜를 변경하지 않고 일방 통보 계속 시엔

묵시적 갱신기간 만기까지 채우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럴땐 제가 불이익 받거나 계약에 위반 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