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에서 목장을 운영중입니다

주변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농로를 개설하여 20여년간 이용하였습니다


비포장 우회도로가 있었고 최근 포장을 하자

기존 농로 사유지 소유주 한명이 도로가 모두 포장되면

차량이용이 많아지고 나중에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 도로를 흙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교통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멀쩡한 농로를 차단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