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상태

경매주택 : 현재 다가구 소유권 지분 1/4씩 가,나,다,라 4명 소유,

                  (본인 전입 당시 2012년도 에는 1/2씩 가,나씨가 소유했었음-> 2013년 자녀들에게 부부가 각각 지분증여함.)

                  그 중 가의 1/4지분에만 가압류가 걸려있고 그때문에 그 지분에 강제경매개시 결정.


본인은 나씨와 2012년 전세(보증금5천)계약을 했고,  세입자 총 5세대 중, 3번째로 전입 (확정일자는 2012년 4월경)  

가씨의 1/4지분에  가압류(2015년), 그 지분때문에 법원강제경매 결정됨.(2020년3월)


2. 문의내용

법원에서 세입자들에게 배당신청을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계약했던 나씨(집주인)에게 우선으로 경매건을 구매할 수있는 권리가 있어서 자기가 살거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문제없다고 하는데도, 이경우에


--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집주인이 걱정말라고 했는데도 배당신청하면 배당금으로 전세금 일부만 받고 집을 비워줘야하는 건지)

-- 배당신청을 안해도 되는지

 ( 집주인이 경매참가 안하고 타인이 낙찰받아도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인수하니까 5천을 살릴수 있는건지)

-- 전세보증금 5천도 다 살리고  싶고, 급하게 이사 가지 않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