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불 처리되어 소 취하 간주가 2014년 12월 27일자

 

법원 홈피에 올라있습니다 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앞으로 2주일후에 원고측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결이 되는것입니까..

 

둘째 종굴 판결이 아니고 소 취하라 다시 원고측에서 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세째 지방에 있는 원고를 찾아가 사실이 아니라고 찾아가고 지방에

 

있는 법원을 오고가는 비용과 전체적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