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중국교포이시라면 입국하셔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의 호적관계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남편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나신 후 자녀분을 인지하시는 것이 절차상으로 수월히실 듯한데 대신 이 방법은 국적취득시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가창립을 하시는 절차만으로는 부족할 듯하니 본인의 호적등본과 아이의 호적등본을 지참하시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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