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받아서 사용했다면 상속인중 특별수익자로 미리 받은 재산이 장남의 법정상속분보다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장남은 상속분이 있습니다. 미리 받은 돈이 자기의 상속분과 같거나 많을 경우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3.  그리고 상속인중 어머님을 모시고 부양하고 살아 어머님이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상속은 어머님 사망당시에 이미 개시되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84.11.27. 84다카 317,318)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기 후 상속인의 지분 비율에 따른 세금 부담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5. 신용불량자라해서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누구 한사람 앞으로 하느냐 상속인 모두의 명의로 하느냐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결정하시어야 합니다. 편의상 한사람 앞으로 하고 그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지분대로 나누기로 한다면 그 내용을  협의서에 기재하고 공증을 받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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