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는 제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진행중입니다. 만약 이혼후 아이둘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가능하겠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남편명의로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물론 결혼하기전에 남편이 구입을 한거구요 3년 반가까이 아이둘만 키우면서 가사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혼후에도 재산청구를 해도 되는건지요?

3. 두건다 이혼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합의가 안되고 재판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소비되니까 전 그냥 아무조건없이 합의이혼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랑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거든요

4. 혹시 제가 청구할 시점에 아파트를 팔고 신랑명의로 된 아파트가 없게 된다면 재산청구를 해도 승산이 없을것 같은데...
신랑이름으로 된 아파트랑 통장 그런거 모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릴수도 있는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혼할 시점에 재산이 있었으니까 가능할것도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