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신 내용은 강간죄의 성립은 되나 이를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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