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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임차중인 오피스텔에서 중도퇴실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 당시 특약으로 중도퇴실에 대해 적었는데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중도퇴실),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할 때 까지 월 차임 및 공과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부동산 의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당시 1년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정도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불할 용의가 있구요.
문제는 같은 조건의 세입자입니다.
저는 제가 계약당시와 동일한 보증금과 임차료로 같은 납입방식으로 월 임차료를 납입하는 세입자를 구할 생각인데요.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현재 제 계약 잔여기간으로 할 사람을 구해야만 계약을 하겠다고합니다.
과연 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단기계약으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잘 없을 거 같은데 저의 계약당시와 동일한 1년 계약기간의
세입자를 제가 구하기까지만 하면 저의 특약사항의 의무는 다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의미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54979 판결 참조). 사견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는 의미는 계약의 주요내용이 동일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과 함께 계약의 종료일 역시 계약의 주요내용으로 ‘같은 조건’의 요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새로운 임차인은 애초의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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