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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8년 03월 2년 전세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하고 6개월쯤 후에(18년 09월) 바뀌었습니다.
20년 3월 만기라 전세기간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새 집주인은 직접 살거라고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전세연장요청을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부동산을 통해 새 집주인이 내년 말쯤 집을 팔거나 전세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지금 전세를 구하면 현재 집을 전세연장하는 것보다
2년동안 최소한 2천만원 이상 비용이 더 들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연장거부 후 2년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주면
기존 임차권리가 있던 세입자는 전세연장을 못 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새집주인에서 연장거부에 대한 문서통지(내용증명)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현재 임대계약 종료 후 2년 이내 집을 매각하거나 임차주었을때
저에게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자신이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거주를 하기 위하여 실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1(?)년 3월에 만기가 됨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이 직접 살기 위하여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2년 내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주려한다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말을 듣고 임차인이 비우고 난 후 2년 이내에 매매가 된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가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문서통지를 요청한 사안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문서화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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