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하고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과 헤어져 산지가 심수년이 넘고

그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부고를 접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후 상속문제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떨어져 지낸지가 워낙 오래다 보니

부친의 채무내역을 제대로 파악할수가 없어서

한정승인신청시 조회하는 사이트로 파악된것 만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imf 로 인하여 부도를 내게되었고

그여파로 많은 부채가 있는걸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서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수년전에 본인 모르게 부친이 저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연대보증을 선 것에 대하여 변제를 하라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무혐의 처분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변제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무혐의처분 되었으나

부친한테는 부채를 변제하라는 판결이 났을것 같은데

아마도 부친의 형편상 변제를 하지는 못했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채증명 내용상으로도 안 나타나고 해서

알수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신청할때 따로 부채증명을 낸 적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채무는 부친이 사업상  개인에게 빌렸던 돈에 대한것이라고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