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2018.6.1자로 세입자와 보증금 500 / 월 40만원, 2년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9 중순경 세입자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2018. 10. 10(수) 입주 예정입니다.


파기한 세입자는 2018.10.07(일) 이사를 갔으며, 이사 후 파손상태를 보던 중(파기한 세입자도 함께 있었음) 장판의 페인트자국(총4군데) 및 장판 찢어진 부분 및 현관입구의 도배가 찢어짐을 확인하였고 본인(임대인)은 파기한 세입자에게 복구를 하라고 하였으나, 세입자는 왜 본인이 복구를 해야 하냐며 거부하고 보증금에서 처리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이에 본인은 장판업자에게 견적을 받았고 견적금액(28만원) 및 10월 월세 선불(40만원) 중 10/1~10/9 (새로운 세입자 입주 전까지) 의 방값을 차감하여 보증금 및 10월 월세 선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산출 근거와 파손된 사진을 파기한 세입자에게 보내주었으나, 파기한 세입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진행하겠으니 법적조치 완료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지급 과정에 임대인인 본인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이미 이사를 나간 계약파기한 세입자가 임의로 다음 세입자를 입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