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서산쪽에 작은 농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상속등기에 필요서류에서

빠진게 없나 의문이 들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운영(경작)하여 일정부분의 쌀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분양 혜택? 조건? 뭐 이런게 있었나 봅니다. 어쨋든...

저희가 땅의 소유권은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명의만 있는거죠.


일반적으로 토지 상속등기 서류를 검색해서 필요한 서류는 거진 다 준비된거 같습니다.


망자에 관한 , 제적등본, 전 호주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상속인(가족전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농지를 모두 제 앞으로 협의한) , 토지대장, (건축물이 없으니 건축물대장은 아니겠죠?)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기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건 다한거 같습니다. 모두 상세, 유무표시는 전부 표시로 출력)


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 해서 서산 등기과(대전지방법원)를 가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까요?


가까운거리가 아니라서 시간내서 한번에 끝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문의할곳이 없었는데 이런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