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차 안에서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카메라로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혼소송하고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요....


배우자가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하려나요?.... 그렇다면 저는 이혼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