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상담원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화는 내용을 담은 약 1시간 짜리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무료 10분이나 되었습니다. 저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1. 녹음파일로 녹취록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시, 녹음파일이 제가 없는데.. 도청과 관련한 죄목,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있는지요?


2. 저를 개또라이라고 욕을    2명이 있는 곳에서 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한지요?


3. 혹시 다른사람들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 만들어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에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