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로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변동이 없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다면 아내와 협의를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고려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혼시 금액으로 지급하실 수 있고 만약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원한다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아내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로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변동이 없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다면 아내와 협의를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고려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경우 이혼시 금액으로 지급하실 수 있고 만약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원한다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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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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