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18년 6월까지로 만료가 되었고 현재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으나
새로 이사를 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어 새 주소지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 집에는 최소한의 짐을 두었고 어머님 명의로 전입신고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인분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보증금이 부족하여 12월15일 까지 마련하여 주겠다고 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3줄요약
1. 18년6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 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함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이사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새로운 집으로 전입 및 기존 집은 어머님명의로 전입신고 및 집에 최소한의 짐 남겨놓음
3. 새 세입자가 들어왔으나 월세로 들어와 전세금은 12월15일까지 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