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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신청인은 2007년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23살 때 합기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서게 되면서 더욱 생활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과거 한 차례의 휴대폰 미납요금 백만원입니다 많은 채무가 부담하게 되었고 변제가 힘들 정도로 채무 원리금이 활대되어 결국 개인파산 신청은 했는데 안됐습니다. 이러한 우여골절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채무가 법원에 가서 2016년 이름개명 했는데 안됐습니다 신청은 과거 전과와 많은 채무를 이유로 기각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착한청년 살고자 다시 한번 숙여 죄송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한 차례의 전과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이름개명을 합니다 될수 있으로
착한청년이 될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과나 채무가 있으면 개명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채무부터 전부 갚으시고 다시 형사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면서 나중에 상당한 시간(몇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전과가 있으므로 다시 신청을 하시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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