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아파트)가 월세를 2개월 밀리기 시작해서(관리비도 많이 밀린 상태임)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명도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1. 우선 내용증명의 형식과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기한은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10일 정도 여유를 주려고 합니다.


3.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지요?
즉, 내용증명 3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총 6부)를 우체국에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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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임 연체에 관한 내용증명


발신인: 임대인
주소:
수신인: 임차인
주소:


임대물건: 해당 임대물건의 주소


귀하는 위 임대물건에 대해 임대보증금 \40,000,000, 월 임대료 \800,000을
약정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는 매월 13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월 13일부터 2개월간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통고서를 발송하오니 2월 28일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계속하여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본인은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리고 이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위 임대인: xxx(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