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여가
30여만원이 나오는데 이 급여로 자식(중학생)과 저 2인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생활하는데도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난 2월까지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23만원 정도를 분할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을 모두 압류한다고 하는데 수급권 통장도 압류가 되는지요.
무료법률상담을 해보았는데 수급권통장으로 급여 말고 다른 돈을 넣은 적이 없으면 괜찮을 것이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만약 되면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결정이 나기까지 한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생활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수급권 급여통장도 압류를 시키는지요?
답변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권자로서 받는 급여와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받는 급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자체의 압류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통장이 수급권 통장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귀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압류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처럼 해당 통장에 수급권자로서 받는 급여만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이의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가 처리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수급권통장에서의 인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아이와 둘만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것이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청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법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받는 급여는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만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사시는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