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1년전 재혼을 하였고 처의 자녀(딸)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전 아내의 전남편 즉 자녀의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신고와 그리고 자녀의 승계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그리고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릴수있는지 성씨를 바꿀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사망신고는 망자의 본적지나 거주지역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