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문의하신 두 가지 질문,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요건과 양육비 문제로 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양육비 채권으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귀하께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서 양식의 <신청이유>란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의 전제요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다음으로, 양육비 문제로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양육비 채권으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올리신 글만으로는 이혼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 10월부터 양육비를 받아오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2009년 8월 9일)된 이후에 이혼하셨다고 추정됩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이혼하신 것이라면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께서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셨으면 바로 집행하시면 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아닐 경우에는 판결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혹은 이후의 시점에 이혼하셨든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남편의 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3. 이와 더불어 가사소송법에서는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2) 담보제공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상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2항).
(3)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4. 양육비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을 때마다 귀하는 전 남편의 협박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신다면 양육비 문제로 더 이상 귀하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법에 이러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두 가지 질문,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요건과 양육비 문제로 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양육비 채권으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귀하께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신청서 양식의 <신청이유>란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의 전제요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다음으로, 양육비 문제로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양육비 채권으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올리신 글만으로는 이혼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 10월부터 양육비를 받아오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2009년 8월 9일)된 이후에 이혼하셨다고 추정됩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이혼하신 것이라면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께서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셨으면 바로 집행하시면 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아닐 경우에는 판결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혹은 이후의 시점에 이혼하셨든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남편의 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3. 이와 더불어 가사소송법에서는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2) 담보제공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상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2항).
(3)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4. 양육비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을 때마다 귀하는 전 남편의 협박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신다면 양육비 문제로 더 이상 귀하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법에 이러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