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이 5월 말에 끝납니다.

최소 1개월 전까지 말해주면 된다고 해서 얼마전 통보했는데 코로나때문에 나갈수 없다면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명도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다른 원만한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계약만료후 퇴거하지않으면 명도 소송을 할것이며 소송비용도 물릴거라는 내용증명을 보낼예정인데

그래도 나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 이외의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