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채무자가 (등기상) 동생남편(친부의 사위)으로 되어있고,

법원서류상엔 채무자와 소유자가 친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건물을 담보로 친부가 사위에게 담보제공을 해준것이 되고,

채무자는 친부가 결과적으로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결국 상속 건물이 담보가 되었고,

사위는 돈을 못 갚았지만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경매하고 난후,

유언장을 근거로 동생은 자기몫을(유언장상 전물전체)주장하고,

다른 형제들을 대상으로 경매후 남을 차액에 가압류+소송를 걸수도 있는건지요?


또한,

이미 대출관계에서 대출채무자가 되어있어서,

경매로 일단 동생이 자기남편(친부사위)의 대출금은 갚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동생이 자기 몫을 주장할수 있는것인가요?

그러니까.

채무관계에선 부부 각각(남편의 대출금은 부인과는 상관없다)이 성립되어,

대출금도 상속건물 경매로 갚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언장대로 챙겨간다가 성립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이렇다저렇다 상관없이 가만두어도 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