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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별거1년. 곧 협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초4.7세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인 저로하려하고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하기로했는데
이혼후 여려요인으로 양육비를 못받을점을 대비해두려고합니다.
요즘은 양육비부담조서란게 있어서 따로 공증같은건 안받아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인 4대보험가입 직장생활을 하는이상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다고했는데,
만약 양육비를주지않으려 월급통장을 다른사람으로한다던지 4대보험가입을안한다던지
직장은다니면서 허위로 경제생활을 하지않는상태로 조작을 한다고하면 양육비부담조서는 아무발휘를할수없는건가요
현재 그사람은 월급 250에 개인회생비 60만원대, 재산은 없는상태, 개인회생중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개월(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이 종료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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