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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청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별다른 예금이나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논이 단독소유이고,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은 할아버지 상속재산으로 고모들과의 분쟁 후 공유지분으로 존재하여 아버지 해당 부분이 9/13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에 채무액인 1천 900만원과 비슷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있어 경매신청을 위하여 제 명의로 등기를 돌려도 되는 것인가요?
공유지분이 있는 부분이 경매가 가능할까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한정승인 이후 재산분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상 형식적 경매를 청구하셔서 그에 따라 낙찰금으로 배당을 하시면 되며, 공유지분 또한 경매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제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편안하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직접 청산을 하든지 파산 제도를 이용하든지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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