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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말에 전세 입주
20년 1월에 기간 만료전 퇴실을 하고싶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
20년 1월 말에 주인도 살았던 기간이 너무 짧아 당황스럽긴 하지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매매로 내놓기로 했다며 약속한 날에 나가도 좋다
돈은 준비해뒀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사갈 집으로 중도금을 넣고 이사 준비를 하던 중
2월 초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매매 진행은 집값이 더 오르면 할 계획이고, 그동안 새입자는 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8월말에 잔금줄테니 그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다시하며, 1년이라도 새입자를 들여서 저희의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은 자기가 관여할게 아니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고 난 뒤에 녹취를 시작하여 애초에 퇴실을 통보할때 오가던 긍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인정은 하나, 그땐 그랬는데 상황이 안좋아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퇴실시에 전세금 돌려받는 대출?도 있다는데 여쭤봤더니 명의는 본인이나 대출을 법인대출(본인회사)로 받아서
대출도 안나온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새로갈 곳에 중고금도 다 지불한 상태인데 좀 도와주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기간 이전의 임차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집이 매매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지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올려주신 글을 보면 임대인이 “약속한 날에 나가도 좋다, 돈은 준비해두었으니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나가도 좋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건부 해지가 아니고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반복하였다는 “명의는 본인이나 대출을 법인대출로 받아서~” 라는 말은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셨는지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자세히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일 임대인이 조건부가 아닌 귀하와 협의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이 힘들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해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날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사갈 곳의 계약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손해가 굉장히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단 현재 임대차계약 해지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신용대출 등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의해지를 입증가능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약속한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예: 해당 보증금 액수만큼을 대출받아야 하여 지출하게 된 이자]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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