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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할아버지, 본인, 동생 이렇게 셋이 등록되어 있으며, 세대주는 할아버지십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몇해 전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요양중이신 상태이며, 그 후 가정법원에 후견인심판을 청구해 현재 저와 동생이 한정후견인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헌데 조만간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정후견인 중 한 사람으로 세대주를 바꿀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면회와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된 상태라 모시고 구청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할어버지 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020.05.01 12:12:4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원이시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 변경에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한 방법과 인터넷 민원24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기존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어 주민등록 정정(말소)서식 서류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후자의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등에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도해보시고 어려운 경우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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