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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본의 아니게 5명의(저포함)형제 간 유언상속을 둘러싸고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저는 유언장이 있는줄도 몰랐고,
지금도 전후사정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유언장 공개한다며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낸상태입니다,
2차로는 신랑에게 문자를 보냈고,
3차는 저의 집주소를 보정명령을 통하여 알아낸 상태입니다,
부친 사망 날짜도 안 알려주었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늘 문자로만 동생의 의사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어쩔땐 협박인가도? 의심스런 글들도 있구요.
저는 지금 협박당해서 포기상태로 가는거 아닌가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점은,
상속 등기절차시에
그간에 동의나 대응을 안해주면,
협의절차없이 반대하는 사람모두와 저까지 고소할수 있다고 해서요,
대응을 안해줘도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걸까요?
솔직히 4명이라서 그중 과반수만 넘으면 될거다 싶어서,
저를 겁주며 협박비슷하게 하는 동생과는 대면하기도 싫어서요.
만약, 상속등기시 반대하는 사람 포함 4명을 모두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지체없이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법상 상속이 개시가 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과반수X)에 의하여 분할을 정하거나 아니면 피상속인(망자)가 유언장을 작성해두었다면 유언장 내용대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동의를 하든 안하든 그 사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안되면 민사상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하는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법률상 상속재산 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온 것은 위의 검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온 것으로 생각되며 가셔서 유언장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되며,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으니,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엇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원클릭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등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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