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탈의실 안쪽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을 두고(개인 신발장으로 되어있지않고 다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음) 따로 챙겨온 운동할때 신는 신발을 신고 운동을 끝내고 샤워를 한 후 신발장에 가니 신고 왔던 신발이 없어졌다. 그래서 직원에게 가서 신발이 분실되었다고 말하자 직원은 탈의실 안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니 우선 다른사람이 잘못 가져간것 같다면 기다려 보자고 하였고 그 다음날에 가도 신발이 없어서 직원에게 그러면 탈의실 밖에 있는 cctv라도 보자고 하였으나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몇명인데 확인하냐면서 cctv를 확인 시켜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헬스장으로 다시 전화하여 물어보았지만 나몰라라 하며 그냥 기다려 보자는 말뿐이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헬스장측에서 배상을 해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데스크에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하여 본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