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금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1/6수준)


전세는 너무 높게 책정해서 새로운 세입자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는 5% 전세금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2년전에 들어온 금액에 대하여....


9월 중순이 만기라 집주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임대차3차 법안 발의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