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추가문의] 임대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아래 쪽에 "누수로 인한 집 공개 요청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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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공사용 임시 문을 달아둔 상황.

(임시문을 달을 당시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니, 임시문을 다는 것에 동의)

3층 임차인: 연락 안받음

3층 임대인 : 2층 임대인과만 연락중

2층 임대인 : 3층 임차인이 연락을 안받으니 어쩔수 없다. 니가 올라가서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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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3개월간 3층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옴)

->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냄

-> 3층 임대인과는 연락이 되었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음( 공사용 임시문은 이때 달았음)

-> 임시문에서 다시 물이 떨어짐

-> 집주인 (3층 임대인과는 연락이 닿지만, 임차인과 연락이 안닿아 해줄수 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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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집을 빼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사실 소송을 생각안해본건 아니지만 솔직히 3층보단 저희 임대인쪽에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1년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늘 전화를 안받기 일쑤고, 받더라도 3층에서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게하냐라는 말만 반복중이고,

이게 해결이 힘들면 집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는 어이없는 대답만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으니 니가 3층에 올라가서 얘길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층과의 소송도 생각해보고, 집주인과의 소송도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저런 식으로 나오니 집주인쪽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방법이 없다면.....

(만약 3층에 재물손괴죄로 경찰 고소가 가능한거라면, 그 부분은 집주인쪽에서 할 수 없나요?? 저희가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