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8년 경과한 6층 빌라의 관리자입니다.
우리 빌라는 외벽에 각 층마다 베란다가 있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각 베란다마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붕과 샷시가 모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지붕이나 샷시의 누수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통해서 베란다의 바닥과 벽면은 공용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베란다의 무허가 지붕과 샷시는 공용인지 전용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공용일 경우, 관리비에서 보수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시공업자의 하자보수기간은 만료이므로 시공상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