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의 이혼진행중인데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9월 12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1채인데 제가 1억원의 현금을 받고 집을 와이프 명의로 명의 이전해주려고 합니다.


이떄 재산분할 청구로인한 소유권이전이면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와이프가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확이기일인 9월 12일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소유권이전후 대출승계를 진행해야 하나요?


소유권을 이전후 와이프가 변심하여 현금을 주지 않는경우 제가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월 12일 확인기일시 재산분할관련 서류를 작성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