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전세 연장 계약에 대해 구두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문자로 기록이 남아있음)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고 주말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면 한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 할 것 같은데,

전세 만료기간 전까지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현재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이라던지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난다 해도 현재 임차인에게 패널티를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 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인 동의 없이 반려견을 키워 집에서 냄새가 베었거나 

집이 손상 된 게 확인 되면 이 부분에서도 임차인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