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식구 방2개짜리 전세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장마로 연일 비가내리고 있는데 안방과 작은방에 누수로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걱정됩니다.

안방의 누수는 2019년 11월 17일 부터 수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비올때 마다 물이 세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거실 천장에도 누수(윗층 보일러 배관 누수)가 있어 코로나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거실천장이 물때문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야 수리를 해주더라구요(이때도 천장에 물빼고 마를때까지 기다렸다 보수하느라 일주일 가량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수리 지연으로 세입자인 저희가 계속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 동안 누수로 인하여 젖은 커튼이며, 이불 그냥 빨고 지내왔는데 이번 장마에는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집주인은 이번 장마 끝나면 누수를 잡아보겠다고만 하고

거의 9개월 동안 그 것도 안방에 비올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 불편하게 살아 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