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세입자가 수리요구를 자주 하고 우리가 받는 월세에 비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그냥 빈집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소유한 집은 201호인데,, 아래층 101호에서 우리집 201호의 벽이 갈라져서 집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수리는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